본문 바로가기
금융

농협 체크카드 분실신고 3가지 경로

농협 체크카드 분실신고

 

 

농협 체크카드를 분실한 경우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고하거나 고객센터 및 영업 창구를 통해 신고하는 등 크게 3가지 경로를 통해 카드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없어졌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해야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주말, 공휴일에 관계없이 국내외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신고 가능, 영업창구 제외)

 

 

농협 체크카드 분실신고 방법

 

▣ 고객센터 신고

 

고객센터 이용 시간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카드 분실신고는 연중무휴 24시간 언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44-4000번이며, ARS 코드번호는 [1번 : 분실/금융사기 신고 ▶ 1번 : 분실신고] 입니다.

 

 

▣ 홈페이지/앱 신고

 

신용카드를 비롯해 체크카드 등 농협에서 발급 받은 카드를 분실한 경우 농협 전용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경우 로그인 후 [My NH ▶ 분실신고 ▶ 신용/체크카드 분실신고] 경로로 접속합니다.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분실한 체크카드를 선택한 후 분실일자 및 분실장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입한 후 [분실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영업창구 신고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 신고, 앱을 통한 분실신고는 시스템 점검 시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반면, 영업창구 신고는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영업창구 직원에게 체크카드 분실신고 서비스 이용을 문의하면 되는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분실 신고가 접수 되기 전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제 3자가 사용한 카드사용금액에 대해 부정사용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고 신고 후 가까운 농협영업점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서면(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으로 접수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댓글